[귀촌이야기] 5도(都)2촌(村)! 로망을 현실로 ②

관리자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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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都)2촌(村)! 로망을 현실로 ② 

이제윤(48회·편집위원) 


지난 4월호 <5都 2村! 로망을 현실로 ①>에서는 5도 2촌 을 하기 위한 토지 구매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달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 농막이나 세컨하우스 짓는 요령과 전원생활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제2편> “농막 설치 노하우” 

먼저 농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농막은 1편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20㎡ 이내의 크기 이면서 농사 후 잠시 휴식이나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통상 건설 현장 등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3×6m를 생각하면된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금액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중고를 사게 되면 1~2백만 원 선이고 새것을 구매하더라도 3~5백만 원 정도 선이다. 물론 이 정도 가격은 내부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깡통 컨테이너라 생각하면 된다. 무엇보다 단열이 전혀 안되어있다.  

 

겉은 얇은 철판이고 내부는 얇은 합판 한장 붙어 있고 단열재라고는 10mm도 안되는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맞춤 제작을 하게 된다면 단열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깡통 컨테이너를 구매하게 되면 단열이나 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 등은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컨테이너를 대신해 농막 규정내 면적으로 세련된 주택처럼 만들어 판매하는 농막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락까지 있어서 실 사용면적은 더 늘어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도 함께 설치되어 있어 1가구 2주택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작지만 최상의 방법을 찾아준 것이다. 물론 가격대는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있다. 편의성과 실용성을 따진다면 필자는 이런 농막도 추천을 한다. 

 

농막이 주택은 아니지만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 행정관청(시, 군청) 건축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전국이 동일하지만 세부적 농막 설치 기준이 지자체 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농막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모습 아닌 주택처럼 생긴 농막은 안되는 지자체도 있고, 정화조 시설이 되는 곳과 안되는 지자체가 있다. 또한 가설 건축물 신고를 서류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세움터>라는 전산 건축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곳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농막 구매 전 또는 농막 설치 전 행정 관청에 문의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승인 후 3년마다 갱신을 하게되어 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해당 관청에 다시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때 조심해야할 것이 불법적 요소인것이다. 마당에 파쇄석을 깔던지, 잔디를 심던지, 콘크리트로 시설을 한 것은 모두 불법이다. 아울러 농막 지붕이 1m이상을 튀어나오게 되면 그것도 불법이다. 이 역시도 지자체마다 또한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필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양평군청은 <세움터> 건축행정 시스템 을 통해 농막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관청 승인 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3년마다 갱신하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있다. 집을 짓기에는 비용적 부담과 추후 매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농막 설치를 추천한다.

 

그러함에도 세컨하우스 등 주택을 건축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인건비 인상 과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평 당 건축금액이 몇 년전에 비 해 1.5배에서 2배 정도 부담이 늘어났다. 2~3년 전에 1억 원 정도 건축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젠 1억 5천만 원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새롭게 건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어 좋고, 기존에 있는 집을 구매한다면 오른 건축비 대비 효용성에서는 나을 수 있다. 어떤 것을 하던지 전적으로 개인 취향이다.  또한 건축방식은 경량 철골, 목구조, RC 공법(콘크리트), 모듈러 공법 등이 있다. 경량 철골 건축 방식을 택하면 시공이 빠르며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일단 건축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한 후, 전, 답일 경우 (임야 포함) 건축설계사와 토목설계사를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한다. 건축설계사는 말 그대로 건축에 대한 설계와 허가 업무를 하는 곳이지만 토목설계사는 토지 형질 변경 또는 토지 위치 등에 대한 업무와 허가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건축설계사와 계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절대 아님) 그리고 전, 답, 임야에서 집을 짓기 위한 대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또는 산지 전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넓이(㎡)×30%로 계산 을 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분담금이 얼마일지를 사전에 계산해 놓는 것도 좋다. 그리고 LX(한국토지측량공사)에 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은 측량 날짜까지 3달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측량은 건축 전과 건축 후 두 번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건축허가 후 건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직접 건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전문적 지식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맡긴다. ‘건축을 하면 10년 늙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건축업자의 횡포가 있을 수 있고 건축업자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 며 건축비 증액을 요구하는 일들을 필자 주변에서도 종종 접하였다. 건축 후 앞서 이야기한 준공 측량을 해야하고 관공서 건축과 준공검사 후 그제서야 주택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이후 등기 필히 요망)  

이렇듯‘5도 2촌’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하고 성실해야 가능하다. 일명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경, 전기, 건축 부분 등 최소한의 손재주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용 절감이 된다. 또한 시골생활에 대한 ‘큰 로망’은 조금 접어 두는 게 좋다. 모기, 파리, 기타 벌레나 해충 또는 뱀 같은 것들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풀과의 전쟁은 미리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잔디 마당이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노력들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즉 백조가 호수 위에 떠 있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젓는 물갈퀴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시골 지역민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 시골 텃세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옆집과의 트러블 때문에 힐링을 얻는 시골 생활이 아닌 도리어 스트레스만 쌓이는 시골 생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그 시골을 경험해 보는 것을강력 추천한다. 요즘 ‘시골 한달 살이’도 있고 몇 개월 월세로 지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작정 추진하는 것보다 이런 사전 경험을 통한다면 실패와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닌 성공적인 5都 2村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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